제 12 조 (소유권 유보 및 이전)**안녕하세요. 브라운백 주식회사(이하 ‘회사’)입니다.

블리스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이하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블리스 렌탈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사항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항목 변경전 변경후
제 12 조
(소유권 유보 및 이전)
② 상품을 설치한 날로부터 계약서 전면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경과할 경우 고객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에게 소유권 이전 
2. 정기점검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기존 머신으로 “제임스M” 상품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상품 교환 후 새로운 렌탈계약을 원할 경우: 신상품에 대한 등록비를 납부하고, 신상품 설치 완료시로부터 새로운 의무사용기간이 개시됩니다. 
 

③ 제2항의 소유권 이전 내지 신상품 교환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렌탈료를 모두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② 계약서 전면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경과할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반환됩니다.
1. 36개월 이상 계약의 만료 : 고객에게 소유권 이전
2. 36개월 미만 계약의 만료 : 상품의 반환
③ 36개월 미만 계약의 종료 후 계속 사용을 희망할 경우 기존 머신으로 멤버십 상품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기간과 멤버십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의 사용기간을 충족할 경우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④ 계약기간 종료 후 신상품 교환을 위한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⑤ 소유권 이전 내지 신상품 교환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렌탈료를 모두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⑥ 본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고객은 해지 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한 월 렌탈료를 회사에 지급합니다. ⑥ 본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고객은 해지 월의 월 렌탈료 전액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1. 변경일자

    위 ‘블리스 렌탈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내용은 2024년 10월 04일자로 적용됩니다.

     

    1. 문의 및 동의 철회

    새로운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으신 경우, 이용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행일로부터 개정된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소중한 의견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