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조 (소유권 유보 및 이전)**안녕하세요. 브라운백 주식회사(이하 ‘회사’)입니다.
블리스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이하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블리스 렌탈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사항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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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소유권 유보 및 이전) |
② 상품을 설치한 날로부터 계약서 전면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경과할 경우 고객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에게 소유권 이전 2. 정기점검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기존 머신으로 “제임스M” 상품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상품 교환 후 새로운 렌탈계약을 원할 경우: 신상품에 대한 등록비를 납부하고, 신상품 설치 완료시로부터 새로운 의무사용기간이 개시됩니다. ③ 제2항의 소유권 이전 내지 신상품 교환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렌탈료를 모두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② 계약서 전면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경과할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반환됩니다. 1. 36개월 이상 계약의 만료 : 고객에게 소유권 이전 2. 36개월 미만 계약의 만료 : 상품의 반환 ③ 36개월 미만 계약의 종료 후 계속 사용을 희망할 경우 기존 머신으로 멤버십 상품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기간과 멤버십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의 사용기간을 충족할 경우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④ 계약기간 종료 후 신상품 교환을 위한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⑤ 소유권 이전 내지 신상품 교환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렌탈료를 모두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제 13 조 (계약의 해지) |
⑥ 본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고객은 해지 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한 월 렌탈료를 회사에 지급합니다. | ⑥ 본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고객은 해지 월의 월 렌탈료 전액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
- 변경일자
위 ‘블리스 렌탈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내용은 2024년 10월 04일자로 적용됩니다.
- 문의 및 동의 철회
새로운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으신 경우, 이용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행일로부터 개정된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소중한 의견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