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 휴식을 위한 작은 변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세요!

2023년 08월 30일 | brownbag, Office Insight

편안한 휴식을 위한 작은 변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세요!

 

지난 8월 18일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아직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에, 오늘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내용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설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설치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하나씩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2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상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다양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는 아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 직종 중에 해당하는 직종 상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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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은 누가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주체는 사업주인데요. 아마 도급계약 경우에 대해서는 그 설치 주체가 누구인지 많이들 혼동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사업주인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 수급인 모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관리 기준 준수 의무가 주어집니다.

즉,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급인, 수급인, 관계 수급인 모두 협조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급인의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 내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별도 휴게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도급인은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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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휴게시설은 크기 / 위치 / 온도 등 아래와 같은 기준에 맞춰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기준을 어긋날 경우, 휴게시설 설치 기준 위반으로 휴게시설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몇 가지 기준을 뽑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크기
– 최소 바닥 면적은 6m² 이상이고,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화재, 폭발, 유해 물질, 분진 및 소음 노출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3. 온도, 습도, 조명
– 온도, 습도, 조명에 대한 적정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 창문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4. 비품 구비 및 관리
– 의자가 구비돼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설을 좌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없어도 됩니다)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일단 중요한 기준만 뽑아서 공유를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휴게시설 법령 주요 내용 가이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는 링크를 공유드리오니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_휴게시설 법령 주요 내용 해설 가이드[링크]


 



 

일반 사무직 업종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일까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일반 사무직 업종 사업자 분과 그런 문자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제도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도 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회사 또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휴식시간에 ‘업무공간’에서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별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휴식시간이 업무와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하며, 전화, 업무 관련자의 방문 허용 등으로 휴식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8월 18일 이후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최근까지 계속 열악한 휴게공간으로 이슈가 되던 청소원,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취약 직종에 대한 휴식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말까지 특별 지도 기간을 운영하여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라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게시설에 대한 관심은 사실 이번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많은 회사에서 관심 있게 보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유무가 근로자들의 직장 선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데다가,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와 업무 능률 또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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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휴게시설 공간에 대한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다음으로는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 시설을 설치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피스 커피 구독 서비스 ‘블리스’가 23년 4월 인사총무 담당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관심 있는 복지 제도로 ‘커피와 식대 제공(62%, 복수응답)’이 1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커피 제공이 1위로 뽑힌 배경에는, 최근 커피가 직장인들에게 있어 근무 중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기호식품이 된 데다가, 커피값이 계속 비싸지면서 그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사업장에서 커피믹스 제공, 커피 구매 지원, 캡슐 커피 머신 운영, 사내 카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커피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믹스 커피는 너무 달거나 건강에 좋지 않다부터 시작해서 사내 카페는 비용적으로 너무 부담된다까지, 비용적으로도 직원 만족도로도 흡족한 방안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500 고객사의 직원분들이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는 데다가, 1잔 기준 380원으로 근로자분들에게 커피를 지원할 수 있는 블리스를 제안해 보고 싶은데요. 게다가 2주 무료체험 또한 가능하여 직접 경험해 보고 비용적으로 직원 만족도로도 괜찮은지 직접 판단해 볼 수 있어, 휴게시설 개선과 직원 복지 개선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블리스를 체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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